KBO ‘박찬호 국내 복귀 허용’ 특별 규정 가결

박찬호 선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가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내년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통과시켰다.
박찬호는 이제 자신을 영입하겠다고 나선 한화 이글스와 계약만 하면 당장 내년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다.
박찬호는 공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4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LA다저스를 시작으로 텍사스(2002년~2005년)-샌디에이고(2005~2006년)-뉴욕 메츠(2007년)-다저스(2008년)-필라델피아(2009년)-뉴욕 양키스·피츠버그(2010년)에서 뛰었고 올해는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오릭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해 무적(無籍) 신세가 된 뒤 당장 내년부터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KBO 규약으로는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박찬호는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 낸 뒤 구단의 지명을 받아 2013년부터나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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