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마르 “퇴장당한 호날두 행동, 징계받아야”

네이마르 “퇴장당한 호날두 행동, 징계받아야”

입력 2015-01-27 09:27
수정 2018-01-16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걷어차 퇴장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라이벌 팀인 FC바르셀로나의 스타 네이마르가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페인 스포츠전문지 아스는 26일(현지시간) “이건 나쁜, 부정적인 일이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호날두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네이마르의 말을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코르도바와의 2014-2015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원정경기 중 퇴장을 당했다.

그는 페널티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에디마르와 공을 놓고 다투다 에디마르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항의하던 다른 선수의 얼굴을 밀쳐 레드카드를 받았다.

네이마르는 “특히 공격수라면 상대의 도발이나 위협에 노출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6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박치기’로 퇴장당한) 지네딘 지단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상대의 도발이 존재할 수 있기에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심판은 거친 플레이를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경기에 뛰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심판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아스는 오는 28일 대회위원회에서 호날두의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1∼4경기 출전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