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혼’ 이영하, 승무원 예비신부와 직업 드러낸 화보

‘오늘 결혼’ 이영하, 승무원 예비신부와 직업 드러낸 화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18 12:51
수정 2020-01-18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3)가 결혼한다.

18일 해피메리드컴퍼니 측은 “이영하가 승무원 여자친구와 이날 오후 6시 삼성동 그랜드힐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하의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야구선수 이영하와 승무원인 예비 신부는 직업을 드러내는 의상부터 한복, 웨딩드레스와 수트 등을 착용했다. 또 넥센 히어로즈 이정후, KT 위즈 강백호, 두산 베어스 박치국 등 동료 선수들과 함께한 단체 사진을 함께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이영하 결혼식에서는 가수 이석훈이 축가를 부르며, 사회는 개그맨 박성광이 맡는다.

한편 이영하는 2016년 1월 입단과 동시에 우측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그해 3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기 기간이 3년이 지나면서 올해 면제 판정을 받았다. 4급을 받은 병역 대상자는 흔히 ‘공익’이라고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채워야 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복무지를 배정받지 못하면 대기하게 되고, 대기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이듬해 면제가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