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날 제정한 ‘친한파’ 섀런 쿼크-실바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날 제정한 ‘친한파’ 섀런 쿼크-실바 하원의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3-12 16:06
수정 2020-03-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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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데 앞장 선 섀런 쿼크-실바 하원의원(민주당)이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는 제정안(ACR 185)을 발의했다. 앞서 쿼크-실바 의원은 ‘한인의 날’, ‘아리랑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발의했고, 고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 표지판을 만드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한파’ 의원이다.

박동우 쿼크-실바 의원 보좌관은 “ACR 185는 주 상·하원 합동 결의안이므로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되며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9월 4일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태권도의 날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총회에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쿼크-실바 의원은 제정안에서 “태권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무술 중 하나이며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다”며 “태권도 수련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예절, 존중, 절제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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