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감독·선배 2명에 오늘 출석 요구… 폭력 근절 의지 시험대

스포츠공정위, 감독·선배 2명에 오늘 출석 요구… 폭력 근절 의지 시험대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07-05 22:24
수정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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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징계 가능’ 개정 후 첫 소집
3년 이상 자격정지·영구제명 등 명문화
협회 소속 아닌 팀 닥터도 징계할 수 있어

고 최숙현 선수 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철인3종협회가 소집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일 열린다. 스포츠공정위는 사건에 연루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별개로 반복되는 가혹 행위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스포츠계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거나 “수사 중이라 처벌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징계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에 출석 요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팀 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25조(징계 대상) 5항은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도 명문화돼 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등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다.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회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추가 피해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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