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스캔들’ 러시아, 도쿄·베이징 하늘에 국기 못날린다

‘도핑 스캔들’ 러시아, 도쿄·베이징 하늘에 국기 못날린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12-18 10:41
수정 2020-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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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 재판소 러시아 징계 감경 확정
향후 2년간 국제 대회 국가 자격 참가 제한
도핑 연루 안된 선수만 개인 자격으로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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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본부의 모습.타스통신 연합뉴스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본부의 모습.타스통신 연합뉴스

러시아가 도핑 스캔들로 내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의 도핑 샘플 조작 혐의를 인정해 2년간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국가 자격으로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이 기간 주요 대회로는 내년 7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 등이 있다. 도핑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된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뛸 수 있다. 징계 기간 동안 러시아는 주요 국제 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할 수도 없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결과 러시아가 양성 반응이 나온 도핑 테스트 결과를 숨기는 등 도핑 샘플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4년 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러시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CAS에 제소했다.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 때문에 러시아 선수들은 이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해야 했다.

이번 CAS 결정을 놓고 WADA는 징계 수위가 절반으로 준 것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 세계 반도핑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어떠한 조직적 부정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명료한 메시지를 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반도핑위원회(USADA)는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깨끗한 선수들과 스포츠 정신, 법 규정에 대한 파멸적인 타격”이라고 성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선 전면 출전 제한이 아니라며 ‘승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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