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저연봉 선수 소외 우려… 에이전트 보유 제한 폐지해야”

선수협 “저연봉 선수 소외 우려… 에이전트 보유 제한 폐지해야”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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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내년 에이전트제 시행에 FA 등급제 등 개선 사항 요구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와 관련해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운영 주체로서 선수 권익 보호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격, 보수 제한 등 에이전트 요건을 공개했다. 자격시험 과목은 KBO 규약, 선수대리인규정, 타 리그 및 아마추어 협약, 국가대표 운영 규정, 반도핑 규정, 국민체육진흥법(벌칙규정), 계약관련법률상식 등이다.

또 대리인 보수는 선수계약 규모의 5% 이하로 정했고 대리인 계약 체결 관련 이익 제공과 아마추어 계약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대리인 공인절차,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29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www.kpbpa.com)에 게시하고 새달 초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KBO는 전날 이사회에서 “대리인의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을 받은 자”로 못박았다.

그러나 선수협은 이 제도가 2001년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지 17년 만에 시행되지만 구단의 제한 조치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총 15명(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문제로 손꼽았다.

선수협 관계자는 “대리인 운영 현실을 무시한 채 선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다. 대리인 시장이나 스포츠 산업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선수 보유 수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구단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인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자유계약선수(FA) 제도 등 현재 KBO 규약으로는 제대로 대리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2018시즌까지는 FA 등급제, 부상자제도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7-09-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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