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깨고 ‘대박’ 틀 깨고 ‘대박’… FA 뜻밖의 ‘대박 시리즈’

예상 깨고 ‘대박’ 틀 깨고 ‘대박’… FA 뜻밖의 ‘대박 시리즈’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16 22:08
업데이트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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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예보’ 깬 KBO 자유계약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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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움츠러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를 둘러싼 대형 계약이 연일 체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두산 베어스는 16일 “외야수 정수빈과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 16억원, 연봉 36억원, 인센티브 4억원 등 총액 5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10일 허경민과 7년 85억원에 계약한 데 이어 정수빈까지 잡으면서 스토브리그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재일이 삼성 라이온즈와 4년 50억원, 최주환이 SK 와이번스와 4년 42억원, 최형우가 KIA 타이거즈와 3년 47억원 등 이번 FA 시장에서 나온 금액만 벌써 293억원이다. 지난해 401억 2000만원의 73% 수준이다. 아직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차우찬(LG 트윈스), 김재호(두산) 등 계약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도 남아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구단 재정 수입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FA 시장은 한파가 예상됐다. 그러나 당장의 자금 사정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 분위기다.

최대어로 꼽혔던 허경민은 복수 구단의 영입 경쟁이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다. 정수빈 역시 한화 이글스의 영입 시도가 있었다. 두산 관계자는 “다른 구단에서 어느 정도 베팅했는지 정보를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수 몸값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4년 계약의 틀을 깨는 다양한 계약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제164조 ‘FA 자격의 재취득’ 항목은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한 후 소속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정규시즌을 활동한 경우에 FA 자격을 다시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FA 계약이 ‘계약 기간 4년에 총액 얼마’로 정형화됐던 이유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계약의 다양성을 해치고 진정한 의미의 FA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말 그대로 자유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4년 기간이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7년 LG와 4년 계약한 김현수만 하더라도 국가대표 등록일수로 올해 FA 자격을 얻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FA를 보류했다.

KBO는 지난해 FA 등급제 등을 포함해 제도를 손봤지만 4년 재취득 기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당시 이대호 선수협회장은 “재취득 4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좀더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재우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메이저리그는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FA 재자격 취득 연한이 달라진다. 슈퍼스타들은 빠르면 2년 뒤에도 본인이 원할 땐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안치홍이 롯데와 2+2년의 뮤추얼옵션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뒤 본인이 팀을 떠난다고 해도 FA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경민과 정수빈은 물론 지난해 6년 계약을 원한 오지환(LG)의 사례처럼 선수들이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 SK 프랜차이즈 스타인 최정이 2018년 구단과 6년 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다.

현행 규약상 다년 계약은 FA만 가능하다. 그러나 구단 입장에서도 FA로 풀리기 전에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면 FA로 경쟁이 붙어 몸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0-1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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