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남녀 프로배구 13개 구단 사무국장과 연맹 관계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KOVO는 지난 4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여자부에 한해서 옵션캡 5억원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행 KOVO 규약 72조에는 ‘샐러리캡에 적용되는 선수의 연봉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준연봉을 적용한다. 단, 그 밖에 옵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지금까지는 옵션에 얼마를 포함하든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 배구 구단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목상 연봉보다 높은 돈을 줄 수 있었다. KOVO 관계자는 “25일 이사회에서 보수, 옵션 등의 개념을 포함한 손 본 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까지 각 구단이 선수들과 작성한 액면상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한다”고 했다.
게다가 구단이 계약서에 없는 옵션을 통해 뒷돈을 주는 사례가 나온다해도 연맹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어 배구 구단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현행 KOVO 규약에는 월별로 국세청 양식의 개인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남여 각 구단 2명의 사무국장이 포함된 샐러리캡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KOVO가 엄밀히 검증한다 해도 제3자를 통한 증여 등 구단이 선수 연봉을 보전해줄 방법은 많다.
KOVO 관계자는 “각 구단이 안걸리고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규정은 남녀 프로배구 13개 구단이 공정한 경쟁을 치르겠다는 샐러리캡 제도 취지에 동의해서 만든 약속이라면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각 구단들의 꼼수, 뒷돈 방지를 위해 샐러리캡도 14억에서 23억으로 크게 늘렸다”며 “시즌이 끝나고 각 구단과 회계사 등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