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감독의 ‘리플레이’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이도희 감독의 ‘리플레이’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17 17:37
업데이트 2020-1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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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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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에서 불거진 판정 논란 당사자인 주·부심과 감독관에제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17일 “경기운영본부가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했다고 판단해 주심과 부심에게 각각 30만원,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3세트에서 인삼공사가 22-21로 앞선 상황에서 나왔다. 랠리 도중 지민경의 공격 이후 휘슬이 불렸다. 심판은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는데,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시행한 비디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니었다.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영택 감독이 인·아웃 여부에 대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는데 추가 판독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감독관들이 화면을 보고 인을 지시했고 인삼공사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커졌다. 이도희 감독은 “네트터치 반칙 이후 플레이이므로 리플레이를 해야한다”고 간단 명료하게 주장했다. 이영택 감독은 “네트터치와 관계없이 득점이 인정됐으면 비디오판독을 안 받아주는 게 맞다. 시즌 전에 심판들과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맞섰다.
KOV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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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팀 감독 모두 억울한 상황. 결과적으로는 ‘매의 눈’ 이영택 감독의 시선이 조금 더 정확했다.

KOVO는 이번 사건이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가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OVO의 설명은 “네트터치 등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고 비디오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실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공이 바닥에 닿아 플레이가 끝난 상태였기에 리플레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도희 감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공이 디그를 통해 살아 있고 랠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심판이 경기를 멈췄어야 한다.

다시 경기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민경이 때린 공이 바닥에 닿은 뒤 심판이 휘슬을 분다. 공이 살아있는 도중에 분 게 아니다. KOVO의 설명대로 이미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누가 더 규정에 정확했느냐를 떠나 해당 경기가 심판 및 감독관에 의해 방해받은 것은 변함없다. 멀쩡히 진행되던 경기가 심판의 휘슬이 불린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도희 감독도 이영택 감독도 둘 다 억울함을 표출할 만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긴장되는 순간을 지켜보다 괜한 일에 분노하게 된 팬들이 가장 억울하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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