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소영씨 SK지분 매각 ‘늑장공시’ 문제 없다”

금감원 “노소영씨 SK지분 매각 ‘늑장공시’ 문제 없다”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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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분매각 이유 몰라”…회장부인 재산관리 부실

금융감독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SK 지분 매각 ‘늑장 공시’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노소영 관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1% 미만인 데다 SK의 최대주주인 SK C&C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공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보유한 SK 주식 전량인 1만9천54주(0.05%)를 지난해 4월 18일 장내 매도했다. 그러나 SK그룹은 8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3일 노 관장의 지분 매각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 등을 뜻하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 이상이며, 이 가운데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공시 의무가 생긴다.

문제가 된 지분 변동은 0.05%에 불과해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지만, 금감원은 노 관장이 SK C&C의 실효적 최대주주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노소영 관장이 SK C&C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남편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지분 구조를 따졌을 때 노 관장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뿐 노 관장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SK C&C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팔았거나, 전체의 1% 이상이 되는 지분 변동이 없는 이상 노 관장 개인에게 공시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SK그룹 측이 공시 위반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 뒤늦게라도 지분 매각 공시를 하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늑장 공시’는 회사가 이들의 지분 보고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일어나는 것으로,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너 일가 지분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 측은 “노 관장이 개인이다 보니 공시 의무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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