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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하러 간 집에서 주인에게 두들겨 맞은 50대 결국…

도둑질 하러 간 집에서 주인에게 두들겨 맞은 50대 결국…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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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둑 때려 뇌사 빠뜨린 20대男에 징역형

자기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20대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해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 B씨를 발견했다.

B씨가 도둑임을 직감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도망치는 B씨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이어 A씨는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B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됐고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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