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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19일 운명의 날

통합진보당, 19일 운명의 날

입력 2014-12-18 00:00
업데이트 2014-12-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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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전 10시 정당해산심판 선고… 결정 즉시 효력 발생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심판을 청구한 이후 409일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해산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이뤄진다. 헌재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 207조 1항에는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선고는 변론 종결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종 변론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소장은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 나오게 됐다.

한편 진보당은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대책 체제로 전환했다. 또 야권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와 함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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