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5-01-29 10:13
업데이트 2015-01-29 1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망인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들고 있는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경우에는 국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는 각 법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그 당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에게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고 그밖에 살균제의 성분이나 유해성을 확인할 의무나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 중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이번 소송을 낸 박씨 부부는 생후 14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잃었고, 김씨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을 생후 20∼22개월 만에 모두 잃었다.

이들이 소송을 낸 이후 다른 피해자 150여명이 잇따라 7건의 소송을 냈다. 이 중 한 건은 업체들과 조정이 성립된 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취하됐고 나머지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지난해 12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13개 업체를 상대로 22억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