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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로관계 유무에 희비 갈린 ‘도급-파견’

직접 근로관계 유무에 희비 갈린 ‘도급-파견’

입력 2015-02-27 01:30
업데이트 2015-02-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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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KTX여승무원’ 파기… 복직 무산 -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위장 도급’(불법 근로자 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사내 도급 계약과 근로자 파견 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파견 관련 사건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권모(35)씨 등 115명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로써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뒤 7년간 지루하게 소송전을 벌인 KTX 여승무원들은 끝내 복직의 꿈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직접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여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의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재확인했다. 김모(42)씨 등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은 유모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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