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액결제 취소 빌미로 인증번호 요구…신종 휴대전화 금융사기 속지 마세요

소액결제 취소 빌미로 인증번호 요구…신종 휴대전화 금융사기 속지 마세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7-25 22:20
업데이트 2016-07-25 22: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려 주기 전 이통사에 확인을…“고객 부주의 피해 보상 어려워”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게임머니’로 25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게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취소를 요구했다. 상대방은 “착오가 있었다”며 잠시 후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후 다섯 개의 인증번호를 알려 준 그는 취소된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한 달 뒤 도착한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소액 결제로 25만원이 그대로 청구돼 있었다.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소액 결제 취소를 미끼로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스미싱) 다른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보이스피싱) 없이 피해자를 속여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보상 방안도 마땅치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스미싱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이통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정보 또는 인증번호를 노출시켰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어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증번호를 알려 주기 전에 이통사를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7-26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