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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골프연습장 중도해지하면 3일 내 환불해야

헬스장·골프연습장 중도해지하면 3일 내 환불해야

입력 2016-07-26 06:46
업데이트 2016-07-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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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아. 연합뉴스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시설부지의 절반까지 현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주택은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형자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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