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탄핵 정국] 특검 앞둔 총수들 “미르·K 관련 청탁 안 해”… ‘뇌물죄’ 피하기

[탄핵 정국] 특검 앞둔 총수들 “미르·K 관련 청탁 안 해”… ‘뇌물죄’ 피하기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2-06 18:00
업데이트 2016-12-06 1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벌 총수들 국조 증언 이후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6일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9개 대기업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임박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연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 공여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전 보고까지 받았다면 그 책임의 소재가 총수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뇌물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특검과 이 기업들 간 평평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회 공헌이건 출연이건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말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느냐는 물음에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다.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할당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파악했다)”라고 답했다.

재벌 총수들이 피하고자 한 것은 형법 130조인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토록 규정한 조문이다.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출연금을 요구할 때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변경되고, 출연 기업들의 신분도 ‘피해자’에서 ‘뇌물공여자’로 바뀌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독대 과정 자체가 이미 암묵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일부 회사는 수사·세무조사·사면 등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혜택 또는 불이익 회피를 기대하며 큰돈을 내놓았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SK·롯데그룹 등은 사정이 더 복잡하다. 최씨나 딸 정유라(20)씨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거나 추가 출연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검찰이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때 다른 기업들과 달리 공소장에서도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구멍이 많다”고 평가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때문에 박 특검이 기업의 자금 출연에 대해 뇌물죄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선발된 특검보, 파견 검사들이 기업 수사나 특수수사에 전문화됐다는 점에서도 향후 특검 수사가 기업 수사 쪽으로 방점이 찍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07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