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남기씨 딸, 사인 변경에 “정권 눈치보기 아닐 것···아직 사망신고 못해”

백남기씨 딸, 사인 변경에 “정권 눈치보기 아닐 것···아직 사망신고 못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5 14:36
업데이트 2017-06-15 14: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백남기 농민의 외인사가 인정되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거행된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지난해 11월 거행된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서울대병원은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쏜 살수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에게 외인사 판정이 내려진 것.

앞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실을 알린 백선하 교수는 그의 사인을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라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35)씨는 “사망신고를 하려고 면사무소를 찾았는데 직원 분이 지금 신고를 하면 사인이 병사로 굳어진다고 하더라”라며 “외인사로 정정되고 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맞겠다 싶었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도라지씨는 “지금이라도 바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15일 오전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찾아와 외인사로의 변경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쿠키뉴스가 전했다. 변경 시기와 관련해 백도라지씨는 “정권 눈치 보기는 아닐 것”이라며 병원 관계자로부터 “정식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직에서 해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