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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까지 하청에 떠넘긴 STX조선

노동자 안전까지 하청에 떠넘긴 STX조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17 22:54
업데이트 2017-09-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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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위반 199건 적발…위험 업무·관리 외주화 만연

지난달 20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STX조선해양은 안전관리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STX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원청업체에는 3310만원, 하청업체에는 35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STX에서는 위험업무뿐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했다. 우선 법적으로 사업주가 협력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한 채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식 발생 재해는 43건이지만, STX는 22건으로 파악하는 등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주, 노동자가 참여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했다.

이러한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은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이어졌다.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인 방폭등(폭발 방지 기능이 있는 전등)은 980개 모두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STX는 방폭등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겼는데 방폭등은 인증기준 미달 제품이거나 임의로 분해·수리하면서 방폭 기능을 상실했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압력용기나 크레인 등 위험기계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조선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해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STX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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