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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소임 다할 것”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소임 다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8 17:23
업데이트 2017-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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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김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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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8명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판관들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로 헌재소장은 국회의 직무유기 속에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 전 재판관이 지난 3월 13일 퇴임한 이후에는 김 전 후보자가 권한대행을 지내고 있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 논란’으로 지난 1일 자진 사퇴하면서 헌재의 비상 운영체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박 전 소장과 지난 3월 이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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