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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입력 2017-09-19 14:54
업데이트 2017-09-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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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민병주 등 10명도 고소·고발…명예훼손·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 시장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내부 문건의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활동을 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당시 국정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 대리인도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 제압을 시도한 것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며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인데, 이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한다면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와 박 시장에 대한 계획적인 방해가 이어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포함했다.

그 근거로는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박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 관계자의 수사를 의뢰한 것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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