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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육상선수 28명 뒷돈 주고 선발돼…유망주도 포함

상무 육상선수 28명 뒷돈 주고 선발돼…유망주도 포함

입력 2017-09-20 09:18
업데이트 2017-09-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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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억여원 뇌물 받은 코치 구속기소…軍 검찰, 수사확대김학용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수립해야”

최근 3년간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육상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선수가 최소 400만 원부터 최고 1천500만 원까지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부정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육상선수 가운데 상무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30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상무 선수 선발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패를 드러내는 사건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과 상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무 육상지도관 이모 코치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선수 36명으로부터 총 3억2천4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병역법 위반)로 5월 구속기소 됐다.

뇌물을 공여한 선수 가운데 전역자는 2명, 현역 복무 중인 선수는 16명, 입대 예정자는 10명 등으로 총 28명이 상무에 선발됐으며, 8명은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수 중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진 유망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선수까지 사법 처리될 경우 우리 육상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앞서 이 코치는 2007년 11월부터 상무 제1경기대에서 육상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육상부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특히 선수 선발의 필요성, 선수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 등을 반영, 선발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도관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코치는 2014년 4월 김모·문모 선수가 상무에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각각 8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6건, 2015년 17건, 2016년 12건, 2017년 1건 등 총 36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이 코치의 비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보가 국방신고센터에 접수돼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이 코치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7월 그를 2차 기소했고, 현재까지 이 코치와 상무 선수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 선수 선발 시스템이 난맥상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상무 육상감독이 선수 선발을 주선하거나 실업팀 입대를 소개한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구속기소 된 적이 있었다.

김학용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체육부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군의 후진적인 체육 행정을 개선해 국군체육부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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