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 원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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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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