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번엔 ‘소독약 사이다?’…유명 패스트푸드점서 사이다 마시고 복통

이번엔 ‘소독약 사이다?’…유명 패스트푸드점서 사이다 마시고 복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6 23:22
업데이트 2017-09-26 2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6일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이다를 마신 고객이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로부터 “음료에 소독약이 섞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대 대학생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이다를 마신 뒤 복통을 일으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A씨는 “빨대로 사이다 한 모금 마셨는데 역한 냄새가 나 구역질을 했다”면서 “이를 확인한 매장 직원도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로부터 “음료수 기기 뒤쪽에서 소독액으로 청소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소독액이 들어간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독약이나 소독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계는 세척을 한 다음 완전히 건조해서 사용한다”면서 “처음 나온 얼음을 2번 버리고 난 이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얼음에 세척제가 전혀 묻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먼저 소독약에 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음료에서 냄새가 났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