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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대법원에 상고…‘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에 불복

문형표, 대법원에 상고…‘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에 불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17 12:43
업데이트 2017-11-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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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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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출석하는 문형표 전 장관
2심 선고 출석하는 문형표 전 장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4 연합뉴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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