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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호주오픈 1라운드 25초 샷클락 도입, 기권하면 상금 떼인다

내년 호주오픈 1라운드 25초 샷클락 도입, 기권하면 상금 떼인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17-11-22 08:00
업데이트 2017-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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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1라운드에 25초 샷 클락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25초 안에 서브를 넣지 않으면 기권패를 선언하거나 ‘프로페셔널 이하 수준’으로 간주된다.

US오픈 예선과 얼마 전 정현이 남자부를 제패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스에서는 샷 클락이 사용됐지만 그랜드슬램 대회 본선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영국 BBC가 21일 전했다. 그랜드슬램 위원회(GSB)는 아울러 2019년에는 그랜드슬램 대회 시드를 32장에서 16장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 전 훈련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 어기는 선수에게는 2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경기할 준비가 되지 않거나 목요일 낮 12시 이후 경기 도중 기권하는 선수에겐 메인 매치가 제 시간에 열리지 않게 만든 죄목(?)으로 1라운드 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대체 선수로 불려나와 지는 선수는 남은 상금 가운데 50%를 더 얹어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스 대회에도 샷 클락이 사용됐다. AFP 자료사진
이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스 대회에도 샷 클락이 사용됐다.
AFP 자료사진
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지난 8월 이런 샷클락 도입 시도가 재미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대단한 쇼를 보고 싶지 않다면, 물론 이건 대단한 개선이겠다”고 비꼬았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올해 초부터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기권할 수 있게 해 상금을 아꼈다. 올해 윔블던 대회 이틀 동안 남자는 7명, 여자는 한 명이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기권했다. 베르나르드 토미치(호주)는 1라운드를 무참하게 한 게임도 따내지 못하고 1세트를 내주자 “피곤하다”며 기권해 스포츠맨십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제 이런 비슷한 짓을 하거나 1라운드를 기권하면 상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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