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90% 불법 유통…생산 감소액 4조원대 추산
2016년 한 해 동안 유통된 불법복제물이 23억 8000만개에 이르고 이에 따른 저작물 시장 피해 규모가 2조 38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 시장 피해액이 9108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4229억원으로 전년(3672억원)보다 557억원 늘었다. 그러나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조 3843억원으로,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의 6배 수준이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불법복제물이 제값을 받았을 경우를 산정해 계산한다. 합법저작물 시장은 16조 1358억원으로 전년(14조 7761억원)보다 1조 3597억원 늘었다.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과장은 “불법복제물 상당수가 무료로 거래되면서 합법저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저작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복제물에 따른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주요 5개 콘텐츠 분야에서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42.4%로 전년 대비 4% 포인트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영화(23.7%)였다. 이어 방송이 22.7%, 음악이 21.9%, 게임이 8.3%, 출판이 7.5% 순이었다. 저작물 시장 침해 액수도 영화가 9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이 4300억원, 출판이 4312억원, 음악이 3263억원, 방송이 2857억원 순이었다. 게임과 출판이 다른 분야에 비해 이용 사례 대비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에서의 직·간접적 생산 감소액 규모는 2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산업으로 따져보면 약 4조원의 생산 감소액이 발생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손실은 약 2만명, 전체 산업에서는 2만 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검찰청의 2016년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기소·불기소 포함)은 모두 3만 3393명으로, 전년 5만 2141명 대비 35.9% 감소했다. 3만 3393명 가운데 1582명이 구속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1-2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