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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현장조사

공정위 ‘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현장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23 22:34
업데이트 2018-01-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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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 유리한 운영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23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그동안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악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가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 화면을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네이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따르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색 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는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진행된다. 조만간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거진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미 2013년에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당시 네이버는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면서 과징금은 피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해 “조사받는 입장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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