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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MB 재산관리인, 오늘밤 구속 결정

“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MB 재산관리인, 오늘밤 구속 결정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8-02-15 17:46
업데이트 2018-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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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엄철 당직 판사는 이 국장에 대해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일가 재산관리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는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횡령·배임 규모는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해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증언을 여럿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다고 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특히 2007∼2008년 검찰·특별검사 조사 때 자신이 위증한 게 드러날까봐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조카 동형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언을 한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된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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