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복리 이자 더해 지급월평균 급여 상승률 9% 달해
중소기업 재직자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묘수로 내일채움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 동안 함께 적립한 납입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씩(5년 20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연 복리 1.94%(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회사 측은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고, 근로자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1만 1489개사 3만명이 가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와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상승률은 9%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1.58%)를 적용했을 때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은 기존 335만원에서 기업기여금(29만 6000원)과 이자(4000원)를 더해 365만원으로 올랐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역시 179만 4000원(65.1%)에서 149만 5000원(70.9%)으로 5.8% 포인트 줄어들었다. 장기 재직 효과도 톡톡히 나타났다. 공제 가입 근로자의 1년 미만 조기 퇴사율은 11.3%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조기 퇴사율(44.6%)의 4분의1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자와 회사뿐 아니라 정부도 공제금을 납입해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1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