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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몸 안 좋아 서울서 재판 받겠다”

‘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몸 안 좋아 서울서 재판 받겠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8-05-21 15:46
업데이트 2018-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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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겠다고 주장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2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전씨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의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그러나 전씨 측의 이송 신청에 따라 당일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전씨에게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전일빌딩 앞을 비행 중인 계엄군 헬기. 서울신문 DB
1980년 5월 당시 광주 전일빌딩 앞을 비행 중인 계엄군 헬기. 서울신문 DB
앞서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만 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광주지법은 전씨의 회고록 중 상당 부분에 ‘허위 주장이 있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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