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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 반기 든 日변호사들 “징용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아베에 반기 든 日변호사들 “징용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입력 2018-11-05 21:29
업데이트 2018-11-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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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변호사 등이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5일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자료에는 변호사 89명, 학자 6명 등 9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가와카미 변호사는 “추가 서명자가 있어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 일본 정부 측도 앞서 그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명은 패소한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변호사들로부터 제기됐으며 판결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도 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중국 쪽에는 기금까지 설립해 금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관련 기업인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중국 측 피해자에 대한 화해금 지급을 담당할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6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에 합의했다. 당시 미쓰비시는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종국적·포괄적 해결’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쓰비시는 신일철주금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은 물론 화해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측은 “식민지배 당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적법 행위로,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했던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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