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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1심 승소

안태근 전 검사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1심 승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3 14:24
업데이트 2018-1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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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대상자의 사표를 당장 수리지하지는 않겠다며 규정대로 끝까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7.5.18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대상자의 사표를 당장 수리지하지는 않겠다며 규정대로 끝까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7.5.18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3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태근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안태근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선후배 간 돈 봉투가 오가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 행정 소송을 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6일 행정소송에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한편 안태근 전 국장은 돈 봉투 건과 별개로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성추행 피해를 알린 데 대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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