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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건 대법 회부 지시 안 했다”

“양승태, 강제징용건 대법 회부 지시 안 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업데이트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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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사 ‘임종헌 재판’서 진술 번복

“외교부와 의견 교환 잘못… 행정처 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상급자였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3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언급이 없었다”면서 “임 전 차장도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1~2014년 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장을, 2015~2017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지냈다.

검찰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검사가 상기시키자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얘기 안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임 전 차장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도록 해 보겠다”고 말한 검찰 진술도 “전합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부되면 이런 절차로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었다”고 번복했다.

재판부가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이 부장판사는 “조사받을 때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비공식 회동한 것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왔을 때는 거절하고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지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 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는 “사법행정의 중추 역할을 했던 저로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면서 “(외교부) 의견서를 고쳐 주진 않았지만 제출 과정에 외교부와 비공식으로라도 의견을 나눴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었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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