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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6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9월부터 만 6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22 18:02
업데이트 2019-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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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급 연령 만 7세 미만 확대”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40만여명 추가 혜택… 소급 지급 안 해
최초 한번은 직접 주민센터 신청해야

오는 9월부터 만 6세 아동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아동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을 주고 있다.

9월에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될 아동은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더는 받지 못했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다. 다만 중단 기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지급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수당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 수당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메시지)을 발송하기로 했다. 과거 아동 수당을 받을 때의 보호자와 현재 보호자가 다르거나 지급 계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는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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