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33년 만에 용의자 잡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33년 만에 용의자 잡았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9-19 00:16
수정 2019-09-1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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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과정서 50대 수감자 특정”

당시 10건 중 2건서 나온 DNA와 일치
나머지 사건 관련성 확인에 수사력 집중
공소시효 만료… 실제 처벌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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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
영화 ‘살인의 추억’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최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이모(50대)씨를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8일 특정됐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8일 특정됐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이씨는 1991년 4월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또다시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질러 모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 여성 속옷이다. 이외에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도 이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와 나머지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방식의 한계로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지난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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