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공무원 공문서 유출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청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청주지역 주민들의 단체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유출 문서에는 청주 확진자 부부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이들의 동선과 방문 장소, 시간 등도 자세히 담겨있다. 이 문서는 이날 오전 한범덕 청주시장이 주재한 대책 회의의 비공개 자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함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