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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거소투표, 투표소 앞에선 발열체크… 발열 땐 임시 기표소서 ‘한 표’

확진자는 거소투표, 투표소 앞에선 발열체크… 발열 땐 임시 기표소서 ‘한 표’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22 21:06
업데이트 2020-03-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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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달라지는 4·15 투표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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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안자문위원 회의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안자문위원 회의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이 4·15 총선 준비는 물론 당일 투표소 풍경까지 바꿔 놓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환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를 하기로 했다. ‘특별 사전투표소’도 설치한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월 24~28일 우편 등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4월 5일까지 거소투표용지를 신고한 주소로 보낸다. 신청자들은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유증상자와 신청 기간 후에 확진된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는 불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라 신고 기간과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신청 기간 후 발생한 확진환자들이 사전투표(4월 10~11일)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 설치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월 15일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은 발열 점검을 받게 된다. 37.5도 이상 열이 나면 기존 투표소와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기표용구나 선거용품도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투표장에 오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착용하고 왔을 경우 임시 기표소로 안내할지, 마스크를 따로 배부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스크 지급도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마스크 지급이 결정되면 투표소에서 직접 나눠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건 당국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책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대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주우한총영사관 관할 구역인 후베이성 재외국민들은 중국 내 다른 지역 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를 하거나 국내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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