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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3-26 22:06
업데이트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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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논설위원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여름과 가을의 일이다. 오랫동안 진보적 가치를 주장해 온 이조차 강남 부유층으로서 계급·계층적 이해관계 아래에서 살아왔음을 온 국민은 목도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계층적 기반과 상반된 실존적 삶을 살기 어려운 법이다. 이제 개별 행위에 대한 죄와 벌은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으니 그저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여름 목도했던 것 중 더욱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언론을 쥐락펴락할 줄 알았다. ‘정의감’에 들끓는 기자의 귀에 누군가의 부정을 침소봉대해 속삭일 줄 알았고, ‘단독’ 기사에 목말라하는 기자에게 적절히 피의사실을 흘릴 줄 알았다. 또한 기소권, 수사권을 양손에 쥔 채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렬종대로 세우는 방법을 알았다. 이뿐 아니다.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똘똘 뭉쳐 청와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 또한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3~4년 동안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취임사 등에서 늘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국민들 다수는 검찰의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이는 검찰의 모습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검찰에 10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시절 저지른 15건의 비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로 밝혀졌고, 자녀입시 관련 비리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피고발인인 나 의원은 서초동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고발인 조사만 다섯 차례 했을 뿐이다. 법무장관 일가족에게 그랬듯 소환조사도 없는 기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70회 이상, 별건의 별건으로 꼬리물기 수사, 광범위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수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검찰의 법과 원칙이 대체 무엇이기에 최소한의 책무조차도 방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따름이다. 시민단체들이 나 의원에 대한 11번째 고발을 검찰 아닌, 경찰에 한 것은 검찰 불신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는 불기소로 기꺼이 면죄부를 줬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계엄령 문건’ 수사도 미온적이었다. 수차례 고소·고발된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 원인으로 검찰의 부실기소를 의심한다. 검찰과거사위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조작 수사를 묵인·방조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검찰의 법과 원칙’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렸다.

검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이다. 윤 총장 장모가 2013년 ‘350억원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나흘 남았다고 한다. ‘시간이 없다면 기소 먼저 한 뒤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별건수사로 공소시효쯤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이미 증언들은 차고 넘친다는 평가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윤 총장의 장모는 그 사이 몇 차례 고발됐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장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배경이기도 하다.

윤 총장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에겐 개인 윤석열의 억울함 이전에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높은 때 아닌가. 결국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조건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youngtan@seoul.co.kr
2020-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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