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30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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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초기 해경 항공출동세력에 대해 업무상과실차사상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해경 항공기 4대(회전익항공기 AS-565MB기종 B511호기·B513호기·B512호기, 고정익항공기 CN-235기종 B703호기)의 기장 4명이다. 사참위는 이들이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2014년 김경일 해경 123정장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경 항공출동세력 관계자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은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항공세력 일부는 “세월호가 전복된 후 항공대로 돌아올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참위는 조사 결과 이들이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인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 항공기에 탑재된 통신장비 등에서 세월호라는 선명과 300~450명 사이의 승객 숫자가 담긴 교신 내용이 수십 차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또 사참위는 항공기 기장들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현장 도착 후에도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하며 승객 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교신하지 않았고, 승객들의 퇴선도 지시하지 않았으며 항공구조사들을 통한 구호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생존자 중 일부는 선체에 올라 30여분 머문 항공구조사들에게 다수의 승객이 갇혀있음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으나 구조사들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존자들과 구조사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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