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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 정지’ 받은 MBN…결국 소송전 가나

‘6개월 업무 정지’ 받은 MBN…결국 소송전 가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0-30 23:11
업데이트 2020-10-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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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본금 충당…방송·광고 못해
6개월 유예 했지만 정상화 난관
“봐주기 처분...제재 무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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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N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N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사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인 승인 취소는 피했지만, 반년간 방송 중단이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MBN 측은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24시간 방송과 광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조치로 지금까지 종편에 내려진 제재 중 가장 강한 중징계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위반행위를 한 MBN과 대표자도 형사 고발한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 중 556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경영진과 회사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얻었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승인 취소를 촉구했던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처분에 대해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MBN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MBN에 또 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종편들 중 MBN의 불법 행위 수위가 가장 높고 오래 지속돼 왔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종편 제재에 대한 법과 기준이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주용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게되면 사실상 방송사가 버틸수 없어 승인 취소에 준하는 조치로 본다”며 “종편의 경우 오락적 기능 뿐 아니라 보도를 통한 여론 형성과 전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유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에 변화가 없는 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내년 5월 초부터 방송 대신 정지화면과 안내문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과 광고를 할 수 없는 만큼 MBN의 손실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억원의 불법 충당금도 정상 납입해야 한다. 11월 정기 재승인 심사도 남아있다.

MBN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예고했다. 처분 직후 MBN은 입장을 내고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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