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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 사건’ 52년만에 개방된 북악산 철문…문 대통령 직접 열어

‘김신조 사건’ 52년만에 개방된 북악산 철문…문 대통령 직접 열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31 13:18
업데이트 2020-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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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간 잠겼던 북악산 북측 문 여는 문 대통령
52년간 잠겼던 북악산 북측 문 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탐방로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온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둘레길로 조성돼 다음 날인 1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이날 산행은 부암동 주민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했다. 2020.10.31 연합뉴스
북악산 북측 1일 개방 앞두고 점검
엄홍길·이시영 및 주민과 동반 산행


1968년 북한군이 청와대를 기습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닫혀 있던 북악산의 일부 지역 개방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직접 철문을 열었다.

정부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 온 북악산 북측면 일부 지역을 11월 1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방을 하루 앞둔 이날 직접 개방지역 둘레길을 등반하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것이다.

이날 산행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종로구 부암동에서 30여년간 거주한 주민 강신용(63)씨,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17)양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현황을 보고 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철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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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에 개방 앞둔 북악산 북측 산행 나선 문 대통령
52년 만에 개방 앞둔 북악산 북측 산행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52년 만에 개방을 앞둔 청와대 뒷편 북악산 북측 탐방로를 산행하기 전 정재숙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개방 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온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둘레길로 조성돼 다음 날인 1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이날 산행은 부암동 주민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했다. 2020.10.31 연합뉴스
청운대 안내소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입산 비표를 수령해 청운대 쉼터로 이동했다.

북악산 남측면과 서울시가 내려다보이는 청운대 쉼터에 도착해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북악산 개방 준비 과정과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운대 쉼터에서 2022년 예정된 북악산 남측면 개방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 문화재청장은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로 이동하는 동안, 한양도성 축조시기에 따라 성벽 구조물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설치됐다며 한양도성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곡장 전망대를 거쳐 제4출입구에서 북악산 등반을 마치고, 백사실 계곡과 백석동천으로 이동하며 주말 산행 나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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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개방 앞둔 북악산 북측 산행하는 문 대통령
일반에 개방 앞둔 북악산 북측 산행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탐방로의 곡장 전망대를 걷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온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둘레길로 조성돼 다음 날인 1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이날 산행은 부암동 주민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했다. 2020.10.31 연합뉴스
이번 북악산 북측 개방은 2017년 청와대 앞길 개방과 2018년 인왕산길 개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번째 이뤄진 청와대 인근 보안 완화 조치다.

이번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개방 점검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산행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손 소독, 발열 검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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