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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정당” 法 판결에 불복...전두환 ‘즉시항고’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정당” 法 판결에 불복...전두환 ‘즉시항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30 16:38
업데이트 2020-1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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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도착해 중절모 쓰는 전두환
광주법원 도착해 중절모 쓰는 전두환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중절모를 쓰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씨 측 대리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에 불복, 지난 23일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일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자택 중 본채 토지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부인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본채 건물 또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한 이후 신축했고, 검찰 측에서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원도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자택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전씨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일대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미납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압류처분 대상이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가 이의신청을 청구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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