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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수사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키로

이춘재 사건 수사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키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22 15:57
업데이트 2021-0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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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윤성여·실종 초등생 유족·9차 사건 용의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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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받는 윤성여 씨
축하받는 윤성여 씨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의 유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오는 25일 오전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했던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 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은 ‘이춘재연쇄살인사건 14건이 벌어진 6년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용의자로 몰렸으며, 어떤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한 것인지, 그리고 초등학생 김현정양 사건의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등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수사과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사건이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조 1항 4호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6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이춘재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으나,사건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특히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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