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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의 이중생활…가명쓰며 ‘토지 경매 1타 강사’ 활동

LH직원의 이중생활…가명쓰며 ‘토지 경매 1타 강사’ 활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04 21:55
업데이트 2021-03-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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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체 감사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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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직원 100억대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 100억대 신도시 땅투기 의혹’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 모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이름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오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리 활동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당시 오씨는 겸직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실관계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LH는 5일 오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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