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특별기획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제10회 상위 1% 부유층(금융자산 최소 10억원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 40억원 이상 & 연소득 1억 5000만원 이상)과 하위 9.1% 절대빈곤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6만 8329원 미만)의 미용 관리 편을 오늘 보도합니다. 사진은 도준석 기자가 촬영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