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한 이중처벌” 당혹

재계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한 이중처벌” 당혹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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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2호 법안’ 하도급법·자본시장법 통과 파장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납품단가 후려치기 최고 3배 배상’, ‘연봉 5억원 이상 임원 공개’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가 가장 우려했던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론몰이식으로 처리된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는 걸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재계의 입법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둘렀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것은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는 지구상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시장 논리에 따라 납품 단가가 형성되는데 이를 단순하게 규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향후 위헌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납품 단가를 깎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깎으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전제하고 처벌을 피하려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는 것은 대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경영성과에 견주어 과도한 보상을 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와 산정기준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자본시장법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드는 데다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수 체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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