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개헌안 역사속으로…국회표결서 野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정부개헌안 역사속으로…국회표결서 野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4 11:11
업데이트 2018-05-24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의장 투표불성립 선언…의결정족수 192명에 민주당 114명만 투표

이미지 확대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5.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5.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