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야정 실무협의서 ‘병풍’ 된 평화·정의당

여야정 실무협의서 ‘병풍’ 된 평화·정의당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5 2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무협의 파행 과정서 의사 배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여당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함께 합의문을 도출한 원내 비교섭단체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탕평채 오찬을 하며 ‘협치’를 외쳤지만 국회 내 비교섭단체 차별은 여전하다.

지난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경제 투톱(김동연·장하성)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실무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실무협의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사는 배제됐다.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던 비교섭단체의 의미가 ‘협치 파트너’에서 ‘병풍’으로 전락한 셈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합의문을 만들 때부터 후속 조치는 원내 교섭단체끼리만 하겠다는 말이 나와 큰 말다툼이 있었다”며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으면 후속 논의도 함께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끼리 실무협의를 할거면 처음부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왜 만든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1-16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